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통주의 가톨릭 (문단 편집) == 단체 목록 == 전통 가톨릭 단체들은 [[교황청]]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황청과 좋은 관계에 있는 단체들(Good Standing with the Holy See groups), 교회법상 불법 상태에 있는 단체들(Irregular Status in the Canon Law groups), 교황공석주의자 단체들(Sedevacantist groups). 콘클라베주의자 교회들(Conclavist churches)은 스스로 가톨릭교회와는 별개의 [[교단|교회]]를 표방한다.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 그리스도 왕 사제회 등 교황청과 좋은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교황청 '하느님의 교회 위원회(Ecclesia Dei)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다가 현재는 [[신앙교리성]]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는 1990년대 초 총장상 선출 문제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위원회'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착한 목자회에 가입한 필리프 라게리 신부도 '하느님의 교회 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단체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하느님의 교회 위원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위원회'는 한국에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로도 번역된다. 두 이름 다 해당 위원회를 지칭할 때 통용되는 이름이며, 해당 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로 업무를 종료했다.] [[성 비오 10세회]]는 전통 가톨릭 단체 중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 가장 큰데 교회법상 지위가 없지만 [[가톨릭교회]] 일부로 인정받으면서 교황청과 화해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성 비오 10세회와 교황청 간 대화는 교황청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위원회'에서 맡아오다가 2019년 1월 17일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로 [[신앙교리성]]으로 이관되었다.[[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19-01/editorial-ecclesia-dei-exceptional-nature-ends.html|#]][*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위원회'는 한국에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로도 번역된다. 두 이름 다 해당 위원회를 지칭할 때 통용되는 이름이며, 해당 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로 업무를 종료했다.] 교황공석주의자 단체들은 교황청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